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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100억 원 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 추진
입력 | 2022-05-13 06:57 수정 | 2022-05-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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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주식·펀드 등 투자 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요.
새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루고 한 종목당 1백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주식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하면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는 등 공매도 규제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