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홍신영

임대차 3법 시행 2년‥전월세 '대폭 인상' 막았다

입력 | 2022-05-17 06:45   수정 | 2022-05-17 06:4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 내용은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 것일텐데요,

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전셋집.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직후, 미국에 사는 집주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들어와 살 거니까,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세입자]
″처음에는 ′남편이 들어오겠다.′ 또 말을 바꿔서 ′어머니가 들어오겠다.′ 이분들이 정말 들어와서 실거주를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세입자는 못 나가겠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집 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게 갱신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거짓말을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세입자114″에 접수된 상담은, 절반이 계약 갱신에 대한 겁니다.

대부분은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부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분쟁이 늘어난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세입자의 권리가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그 전 같으면 찍소리 못하고 쫓겨나야 했는데, 이제는 최소한 법적 권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김은정/참여연대 간사]
″그나마 임대차3법을 통해 5% 이내 선에서 임대료가 제한된 거잖아요.″

지난해 하반기 전체 전·월세 갱신 계약 3건 중 2건은,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가 5% 이하로만 올랐습니다.

전세 계약만 놓고 보면 10건 중 8건이 5% 이하로만 올랐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