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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고지서만 바꿔도 공과금 줄어요"
입력 | 2022-05-17 06:52 수정 | 2022-05-1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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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공과금 지출이라도 줄여보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전자고지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은 정기분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최대 850원까지 적립해주고요.
전기요금 고지서도 이메일로 받으면 매달 요금을 200원씩 깎아줍니다.
수도 요금 역시 모바일 청구서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상수도 요금의 1%, 최대 1천 원을 할인해주고 자가 검침 시 600원 추가 할인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