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혜

탈모인의 성지 가봤더니‥'대리 처방'에 '택배 배달'까지

입력 | 2022-05-17 07:31   수정 | 2022-05-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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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묻지마 처방′으로 고혈압약 등을 탈모약으로 처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대리 처방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만 보내도 지정 약국을 통해 탈모약을 택배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터넷에서 ′탈모인의 성지′로 불리는 충남의 한 의원.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도 약을 주는, ′대리처방′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직접 찾아가 진료를 받아 봤습니다.

간단한 문진 후,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며 채혈을 지시합니다.

[00의원 원장]
″(혈액검사 결과에) 이상 있으면 바로 전화주고, 아무 이상 없으면 연락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검사결과가 이틀 뒤쯤 나온다면서도 처방전을 내주려고 합니다.

기자임을 밝히고 대리 처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원장은 코로나19 핑계를 댔습니다.

[00의원 원장]
″가족끼리는 대리 처방해주지요. 괜찮아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코로나19로) 유예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대리처방이 이뤄졌다는 게 환자들의 말입니다.

[탈모 환자]
″18년도인가 19년도에 받았거든요. 아주머니분이 남편분 대신 처방을 받아가고…″

서울 구로구의 한 내과의원.

이곳은 택배로 탈모약을 받을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취재 기자]
″<(탈모약) 택배로 받아본다는데 저도 그게 가능할까요?>″

[00의원 간호사]
″탈모 부분을 사진 찍어서 원장님 핸드폰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신분증이랑 다 같이 해주세요.″

환자 몸 상태에 대한 확인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약은 지정 약국을 통해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00의원 간호사]
″처방전 약국으로 내리면 약국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택배 받아보실 거예요.″

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보니 진료 중이라 받을 수 없다면서, 대신 전화처방 방법이 문자로 전송됐습니다.

대리처방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진료, 의사가 약국을 미리 정해 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원장에게 입장을 물어보려 했지만, 이상한 전화가 많아 믿을 수 없다는 문자를 끝으로 더이상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