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태아의 헌법소원‥"기후 위기로 생존권 침해"

입력 | 2022-06-14 07:20   수정 | 2022-06-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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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 아이들과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62명이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이대로라면 자신들 미래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깃털 하나하나 그린 공작새, 점박무늬 표범에 판다와 호랑이 같은 멸종위기 동물 그림을 아이들이 들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한제아/초등학생]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 주세요.″

어린이 62명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며,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태명이 ′딱따구리′인 5개월 된 태아도, 엄마 뱃속에서 소송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구에 기후위기가 닥친다면,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그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이동현/태아 ′딱따구리′ 엄마]
″(태아가) 세상에 탄소를 1그램도 배출을 했던 적이 없는데 아이가 20주 뒤에 태어나게 되면 그 뒤에는,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재난을 바로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보다 40퍼센트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아 ′딱따구리′와 아이들은 이걸로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어, 미래 자신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태아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있을지 또, 현재의 정책이 미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 각 쟁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