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차주혁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 인상

입력 | 2022-06-30 06:14   수정 | 2022-06-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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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에도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정해졌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크게 반발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

올해 9천160원보다 460원, 5% 인상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1만580원입니다.

핵심 쟁점인 인상률 5%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요인인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여기서 인하 요인인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입니다.

[권순원/공익위원 간사]
″실질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 산식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이상 올려야 된다.

2% 인상도 어렵다.

법정시한 직전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한 노사 양측은 5% 중재안이 나오자, 모두 반발했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위원 4명이 공익위원 중재안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안이고, 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상률이라며,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없이 기권했습니다.

[류기정/경총 전무]
″5%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됐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표결에는 최종적으로 참가를 안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만 참여했고, 반대와 기권 1표씩을 제외하고 찬성 12표로 9천620원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김준영/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위원장]
″5.0%는 사실 물가 전망치를 상회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오를 물가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

최저임금 9천620원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진통과 파행 끝에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잠정 결론났지만, 노사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