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준범

"더 벌면 더 낸다"‥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 2022-06-30 07:30   수정 | 2022-06-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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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바뀝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구조가 강화되는데요.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내야했던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0대 프리랜서가 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

소득은 그대로인데, 독립해 전셋집을 얻으면서 보험료가 월 4만 원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는데요.

개편안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 소득 1천5백만 원인 자영업자를 볼까요?

시가 5억 원 아파트에 살며 2천5백만 원 차량을 가진 경우 지금까진 월 27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젠 19만6천 원만 내면 됩니다.

재산 공제 기준 금액이 높아졌고, 4천만 원 넘는 차량에만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눴던 방식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반면 연 3천만 원의 이자 소득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가입자는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천만 원으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연소득 3천4백만 원이 안 넘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2천만 원이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건데, 재산 기준은 이번엔 빠졌습니다.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는 월 평균 3만6천 원을 덜 내게 되고, 직장가입자의 2% 가량인 45만 명은 월 5만원 가량을 더 부담합니다.

피부양자 중 27만여 명도 이젠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4년간은 일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2조원의 건강보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

정부는 소득이 없다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프리랜서들의 얌체 행위를 단속해 보험료를 추징하는 등 건보 재정을 메꿀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