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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장관, '투고 금지' 또 있었다

입력 | 2022-07-27 06:42   수정 | 2022-07-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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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교수 시절, 표절 논문을 게재했다가 학회에 투고 금지 징계까지 받은 일,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같은 표절과 ′투고 금지′가 또 확인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3월에 발간된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뒷면에 공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2002년에 실린 박순애 교수의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논문 게재 신청을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논문은 미출판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박 교수가 이 원칙을 어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주 MBC가 보도한 2011년 한국행정학회 논문의 중복 게재와 ′투고 금지′ 징계에 이어, 정치학회에서도 똑같은 연구 윤리 위반이 비슷한 시기에 적발됐던 겁니다.

[한국정치학회 당시 조사위원]
″표절을 하는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하는 건 문제가 있죠. 표절이 의심이 가는 그런 걸 우리 학회지에 실어서 학회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정치학회는 숭실대 교수 시절 박 장관이, 자신의 예전 미국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치학회 검토 결과 중복률은 67%, 전체 15쪽 가운데 10쪽 이상이 유사한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영문 박사학위 논문이 한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 자진 철회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낸 지 10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자진 신고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논문 게재 2년 뒤인 2004년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문제의 논문이 연구 실적으로 제출됐을 거라는 의혹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자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다가 ′투고 금지′ 처분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처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 군데씩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야권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순애 장관의 각종 의혹을 앞세워, 거취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31일 논문 투고금지 등의 자세한 내막과 함께, 박 장관의 해명을 둘러싼 추가 의혹을 집중보도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