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혜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중대재해' 처벌은?

입력 | 2022-08-19 06:24   수정 | 2022-08-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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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여름 벌써 6명의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노동자가 열사병에 걸리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선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김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0도가 넘는 한낮 무더위 속,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나마 이 현장에선 기온이 33도를 넘어가면 작업을 잠시 중단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소규모 공사 현장도 많습니다.

[배수환 / 건설현장 소장]
″공정이 늦어진다 그러면 하루에 0.1~0.2%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해요. 쉬지를 못해요.″

올여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는 모두 6명.

이 가운데 5명은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현장 노동자였습니다.

대전 지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4일.

한 빌딩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남성의 체온은 41도, 열사병이 사인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3명 이상이 열사병에 걸릴 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규칙에는 작업장의 적정 온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휴게시설 설치나 물과 휴식 시간 제공 정도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광로 같은 실내 작업까지 포함해 더위와 싸우는 노동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