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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면 30만 원‥서울시, 돌봄수당 도입

입력 | 2022-08-19 06:31   수정 | 2022-08-1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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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가 36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육아 지원에 5년간 1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도심의 어린이집.

60대 할머니가 어린 남매의 신발을 신겨주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안응자/60대]
″딸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봐주게 되더라고요. 힘들고 지치죠, 지치기는. 그런데 좀 봐주면 엄마 아빠도 편해지고…″

앞으로는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서울의 조부모나 4촌 안의 친척은 1년간 매달 3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6개월마다 60만 원씩 ′육아휴직 장려금′도 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 서비스도 늘어납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 대신 병원을 데려가고, 등하원도 도와줄 전담 돌보미 서비스가 확대되고, 어린이집에 밤 10시까지 아이를 맡겨야만 주던 저녁식사는 저녁 7시반까지 머무는 아이들에게도 제공됩니다.

또, 밤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위한 긴급돌봄 제공 기관도 늘어납니다.

저렴한 공공 키즈카페도 동 단위로 1곳씩 4백곳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돌봄수당 같은 현금 지원과 가사서비스 지원 등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고, 9살 이하 아동이 있는 집만 해당됩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육아 지원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14조 7천억 원.

서울시는 가장 돌봄 지원이 시급한 영아에 특화된 대책부터 추진한 뒤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