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민형

지방 흡입했다 "앉지도 못해"‥병원은 환자 탓

입력 | 2022-08-19 06:39   수정 | 2022-08-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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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여성이 피부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환자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는데,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용수술을 주로 하는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

지난 3월, 여기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이틀만에 수술부위에서 강한 통증과 함께 물집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살이 쓸렸다고 말하던 병원은 며칠 뒤에는 수술 부위에 고인 물질을 빼내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 3일에 한 번꼴로 진료를 받아도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참다 못해 보름쯤 뒤 찾아간 화상전문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

그럼에도 수술을 한 병원은 피부가 괴사되지는 않았다며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해당 의원 관계자 (3월 23일 대화)]
″회복은 무조건 돼요. 될 거예요‥ 아직 괴사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날 찾아간 종합병원과 또다른 대학병원은 이미 피부가 괴사되고 감염까지 됐다는 충격적인 소견을 내놨습니다.

[김모 씨/환자]
″이거 괴사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고, 골든타임 다 놓쳤고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지, 이게 아니면 더 깊이 파고든다고 했어요.″

이후 응급 수술에, 3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며 들어간 비용은 2천만 원가량.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병원이 제시한 건 치료비를 다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배상책임보험이 전부였습니다.

″더이상의 합의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병원은 취재진에게는,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피해사실을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환자가 정확한 상태를 공유하지 않아 보상을 협의할 수 없었다″며 줄기차게 부작용을 호소해온 환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 씨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