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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뒤 사고 50% 감소

입력 | 2022-08-19 06:52   수정 | 2022-08-1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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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2022년7월11일 방송]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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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 사이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천483건보다 51%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18명에서 7명으로 61%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바뀐 우회전 방식에 헷갈려 하는 운전자가 많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일반 도로에서 우회전 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됩니다.

앞으로 두 달간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 기간이 운영되지만, 이후에는 법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