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병선

"촉법이니 때려봐"‥'가짜 촉법' 결국 입건

입력 | 2022-08-24 06:42   수정 | 2022-08-2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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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술 판매를 거부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중학생은 폭행과정에서 ′촉법 소년이니 때려보라′며 조롱하고, 경찰 체포없이 풀려난 다음 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또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벽 시간, 앳된 얼굴을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술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중학생임을 알고 점원이 계산을 거부하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하고, 뒤이어 나타난 점주마저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피해 편의점주]
″(그 학생이) 제발 때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점주는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다, 코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폭행 가해자인 학생을 돌려보낸 다음 날, 이 학생은 다시 편의점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다가 점원을 때리더니 급기야 전날 폭행 상황이 찍힌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가해 학생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올해 생일이 지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