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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뼈 부서졌는데 "장난"‥두 달 뒤 열린 '학폭위'
입력 | 2022-09-02 06:46 수정 | 2022-09-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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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묻지마 폭행′이 벌어져 피해 학생의 팔이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두 달이 지나서야 열렸고 가해 학생은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말, 서울의 한 중학교 점심시간.
몸집이 큰 학생이 다른 학생을 힘껏 복도로 끌어냅니다.
끌려나온 학생이 빠져나가려 하지만 붙잡은 채 놔주질 않고, 겨우 교실로 도망치자 다시 끌어냅니다.
급기야 피해 학생을 어깨 위로 들더니 바닥으로 세게 내동댕이칩니다.
피해 학생은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뼈가 두 군데나 부러진 피해 학생은 119에 실려가 4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고, 팔에는 철심을 14개나 박았습니다.
전치 8주 판정을 받은 피해자는 두 달 가까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이었던 가해 학생은 단지 ′장난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치 2주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순번이 밀렸다며 사건 두 달이 넘게 지난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교육지원청 장학사]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학교폭력이 두 배 이상 늘었죠. 빨리 처리해드리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려면 3주를 또 기다려야 하는데, 중징계 처분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고의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해 가해자에 대한 강제 전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해자 측이 ″장난이고 일회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은 지금도 팔 전체에 붕대를 차고 있고, 정신적 충격까지 입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도 징계 결정도 늦어져,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는 함께 등교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최대한 신경쓰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를 형사고소 했지만, 가해자는 만 13세 이하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