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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2주 이상 안 찾아가면 처분" 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입력 | 2022-09-19 06:59   수정 | 2022-09-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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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동네에서 무인세탁소, 일명 셀프빨래방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는데요.

시설 관리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 사업자는 환불은 물론 세탁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객이 세탁물 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배상금은 세탁요금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