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다현

선거비, 11년 만에 국고로‥아직 92억 원 남았다

입력 | 2022-09-19 07:37   수정 | 2022-09-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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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되면 선거비를 국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환을 하지않고 또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행태 앞서 보도해드린바 있는데요.

보도 이후 11년 만에 선거비 일부가 국고로 반환되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1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던 전완준 전 화순군수.

국가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 1억 5백만 원 가량을 전부 반납해야 했지만 조금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지방선거 후보로 또 나왔습니다.

[전완준 / 화순군수 후보/지난 5월]
″(선거비용 반환)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라고…″
<선관위에서 통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번도?>
″그렇죠.″

하지만 취재 결과 당시 전 후보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주식을 4억 3천만 원이나 가지고 있고, 이 법인은 최근 2년간 4백만 원씩 월급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 후보는 버텼습니다.

[전완준 / 화순군수 후보/지난 5월]
″법적으로 내게 되면은 내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납부 의무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보도 이후 세무서가 움직였고 5천만 원을 압류한 데 이어 올해 6.1 지방선거 선거보전금에서 5천5백여 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스스로 반환한 것은 아니지만 11년 동안 못 받던 국민의 세금이 비로소 국고로 돌아온 겁니다.

또 2015년 당선무효로 선거비 2천 4백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곡성군 의원 최용환 후보도 선거비용 보전 과정에서 약 1천5백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이처럼 일부 먹튀 정치인들에 대해 징수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선거비가 92억 원에 달합니다.

[허영 / 더불어 민주당 의원]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이나 선거보전비용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발의법안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가장 우선시 되는 대책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앙 선관위가 이들 정치인에게 선거비 반환을 명령했지만, 실제 반환된 건 7%인 6억 6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