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상빈

"백신 부작용 보상해야"‥법원 첫 판단

입력 | 2022-09-21 06:17   수정 | 2022-09-21 06:1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여부를 두고 벌어진 정부와 환자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가 치료비를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평소 아무 질병 없이 건강했던 30대 남성,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사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열이 나기 시작했고, 다시 하루 뒤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두 다리가 저리더니 부어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뇌에 작은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뇌혈관 기형과 신경병 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질병관리청에 진료비와 간병비 36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환자의 뇌혈관 질환일 뿐 백신과 관계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원래 있던 병인지, 백신 때문인지, 반년간 사건을 검토한 법원은 ″불확실하다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첫 보상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혈관 기형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백신 접종 전에는 아무 증상 없이 건강했다″며 ″다른 원인을 증명 못하는 한 백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겪은 발열과 어지러움 등 증상을,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코로나 백신이라는 건 준비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다른 원인이라는 결정적인 자료가 없다면 가급적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6만 5천명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3분의 2는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후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이번 첫 판결 사건을 포함해 모두 9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