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현지

김근식 2주 뒤 출소‥등교시간 외출 금지

입력 | 2022-10-03 06:18   수정 | 2022-10-03 06: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2주 뒤 출소합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이들 등교시간에는 김근식이 외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6년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아동과 청소년 11명을 성폭행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때려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한 김 씨가 2주 뒤인 17일 출소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씨의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존에 내려진 외출금지 시간이 3시간 더 연장된 건데, 이에 따라 김 씨는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없습니다.

등굣길 아동과 청소년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현재 김 씨는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그래서 검찰은 김 씨에게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하고,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사유와 기간, 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김 씨가 이같은 조치를 어기면 즉시 체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김 씨의 출소 당일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합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