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유경

집 멀어서 불구속?‥이상한 석방 사유

입력 | 2022-10-12 07:23   수정 | 2022-10-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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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20대 남성이 새벽 시간 음식점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둔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주나 재범 우려가 없고, 거주지도 멀다며 체포 9시간 만에 이 남성을 풀어줬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영업이 종료된 음식점 안에서 50대 여성 점주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남성은 저항하는 여성의 팔을 붙잡더니 갑자기 껴안기 시작했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남성을 힘겹게 뿌리친 여성은 가게를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가게에 있던 둔기를 들고 나와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만류하던 또 다른 남성 두 명이 둔기에 맞아 다쳤습니다.

결국 남성은 강간미수와 특수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체포 후 9시간 만에 남성을 풀어줬습니다.

보통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건데, 피해자 가족이 들은 석방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경찰이) ′아버지가 데리러 왔고 그러므로 신변이 확실하다. 멀리 살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올 일이 없다′는 얘기를…″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전혀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전과가 없기 때문에 재범 위험과 폭력성이 낮다고 봤다며, 석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cctv가 확보가 돼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해자한테도 수시로 경고하면서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은 남성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