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1년 낮춰‥이번 주 발표

입력 | 2022-10-25 06:19   수정 | 2022-10-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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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