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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2-12-02 06:23   수정 | 2022-12-0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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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0·29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 모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부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김 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이태원의 인파 위험을 지적한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는데 관여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