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인

'서해 피격' 서훈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입력 | 2022-12-03 07:35   수정 | 2022-12-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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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정점에 있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라는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피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단정하고 해경과 국방부에게 허위 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4백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PPT 자료를 통해, 서 전 실장이 증거 은폐와 조작의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고인과 유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유가족의 편지까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측은 검찰 소환 조사에 충실히 협조해 왔으며, 관련 자료가 이미 검찰에 확보돼 있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당시 관련 첩보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 각 부처 실무자 2~3백 명이 알고 있었다″며 은폐 지침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결정 과정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