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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법원의 꼼수 판결"
입력 | 2023-06-20 12:03 수정 | 2023-06-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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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경제6단체가 오늘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와 달리 책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부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우 불법 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하는 데도 피해자인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조의 파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면, 노사 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어제, 판결에 대한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손해액을 기업이 입증하는 부분은 기존 판례와 달라진 점이 없다″며 ″판결 취지가 오해될 수 있게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