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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중국, '반간첩법' 오늘 시행‥"피해 우려"
입력 | 2023-07-01 12:13 수정 | 2023-07-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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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국이 오늘부터 강화된 개정 방첩법, 이른바 이른바 반간첩법을 시행합니다.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추방 조항까지 강화됐는데요.
현지 우리 기업과 관광객들은 물론 탈북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중국에서 9년 만에 개정된 반간첩법이 시행됩니다.
사이버 간첩 등 안보 위협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도 은밀해졌다며 간첩 행위의 정의와 강제 조사 권한을 강화한 법률입니다.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기밀의 범위를 문건이나 데이타 등으로 넓혀 이를 유출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국가 안전에 반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설명은 없고 자의적인 문구가 많아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경우 추방이 가능하고, 한 번 추방되면 10년 안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 국경인근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탈북민이 지금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새방첩법 시행으로 탈북민 구조도 간첩 행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도 검색이나 사진촬영때 주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안전 공지를 띄우고 ″중국 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거나 저장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사이에 ′새 방첩법′ 시행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새 방첩법에서 스파이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이 모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도 지난 4월부터 미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새 방첩법′ 브리핑을 강화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전재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