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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가상자산 투기' 김남국 '제명' 권고
입력 | 2023-07-21 12:14 수정 | 2023-07-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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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이 부족했고, 또 불성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 의원에 대해 한 달 넘게 논의를 이어 온 자문위원회의 결론은 가장 무거운 징계인 ′의원직 제명′ 권고였습니다.
[유재풍/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장]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저희 결정을 봤습니다.″
4차례에 걸쳐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제명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나 소위 도중 거래 횟수가 200번이 넘고, 2021년 말 기준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총액이 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재풍/국회 윤리특위자문위원장]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실제 의원직 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결정되는데, ′제명′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가 윤미향, 박덕흠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지만,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징계안이 폐기됐고, 윤미향, 박덕흠 의원 징계안은 아직 윤리특위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자문위는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299명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모두 11명이 관련 내역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이들 11명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