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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250만 원까지 지원
입력 | 2023-10-16 12:15 수정 | 2023-10-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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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송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고, 수임료를 2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하는 변호사를 연결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연결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