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지인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확정

입력 | 2023-12-28 12:07   수정 | 2023-12-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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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깔려 숨졌습니다.

낡은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 매달린 방열판이 떨어진 겁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원청인 한국제강 법인과 성 모 대표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4월 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제강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역시 ″이 사건 이전에도 한국제강에서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성 대표에 대한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 대한 첫 실형 확정 판결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