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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성
"단속 안 하니까"‥위험천만 '무자격 비행'
입력 | 2023-03-22 15:15 수정 | 2023-03-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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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일요일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5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딩은 조종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자격없이 그냥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하천에 패러글라이딩 기체가 둥둥 떠있습니다.
지난 19일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동호회원이 하천에 빠져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고압전선 아래로 낮게 비행하려다 하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딩은 모터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꼭 높은 곳이 아니더라도 이륙할 수 있고, 중력에 따라 하강하는 무동력과 달리 상공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다 보니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자격증을 의무화했지만 시험이 어렵고 단속이 쉽지 않아 무자격 비행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자격시험 난이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되 무자격 등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딩 업계 관계자]
″′안전성 인증 검사′라는 것도 안 받고 보험도 안 들고 자격증도 없이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 비행계획도 안 내고 항공청에서 단속을 안 나오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충남에서만 동력과 무동력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모두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