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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에 빚'‥전세보증 반환 대출 4조 6천억

입력 | 2023-06-13 14:04   수정 | 2023-06-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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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입자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새로 대출을 받은 금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금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집주인들이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새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 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공급액 8천2억 원의 약 2.5배 넘는 금액이 올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입니다.

KB국민은행 등 4대 은행이 올해 1∼5월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도 약 2조 6천885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늘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전체 전세계약의 52.4%로, 작년 1월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싼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8.3%로 같은 기간 약 3배로 늘었습니다.

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내줄 전세 보증금보다 평균 2천만 원이 부족했고, 역전세 가구의 경우 최근 전세가가 기존 전세가보다 평균 7천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정부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완화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