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유서영

9km 상공서 비행기 출입문 열려던 10대 영장

입력 | 2023-06-20 15:04   수정 | 2023-06-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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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여객기 안에서 한 10대 남성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벽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

이륙 약 1시간이 지났을 쯤 한 한국인 남성 승객이 여객기 맨 앞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돼, 좌석에 세 시간 가량 결박돼있던 남성은 착륙 후 경찰에 인계된 뒤에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19살로, 필리핀에서 한달가량 체류한 뒤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두 돌이 안된 아기 한 명을 포함해 승객 184명을 태우고 고도 9km 상공을 날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기체 내외부 압력차이로 출입문이 열리진 않았고, 이 남성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 남성이 탑승 뒤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관찰이 용이한 맨 앞 열로 이동시켰는데, 그러자 갑자기 출입문을 열려고 돌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압된 이후에도 횡설수설하며 돌발행동을 계속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1차 조사를 마친 뒤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도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한 30대 남성이 착륙직전 200m 상공에서 비상 출입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