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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기침 완화 '테오브로민' 반입 차단‥해외직구 주의

입력 | 2023-11-28 15:29   수정 | 2023-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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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지러움과 구역, 두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침 치료 성분제 ′테오브로민′에 대해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오브로민은 기관지나 폐에 존재하는 미주신경의 작용을 억제해 기침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 주로 해외 직구 식품에서 전문 의약품 성분으로 쓰였습니다.

해당 원료와 성분으로 만든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