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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각 징역 3년

입력 | 2023-11-29 15:11   수정 | 2023-11-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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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선거 개입″이라며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첩보를 하달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황운하 전 청장과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감찰 기능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