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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 일부 영업정지·과징금

입력 | 2023-12-05 15:13   수정 | 2023-12-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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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우리 돈 1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서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3개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 천 만원, 신한은행 1개 지점에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그리고 과징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고 과징금도 3천만 원과 2천만 원 부과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는 과징금 3억 3천만 원, SC제일은행은 2억 3천만 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천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