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이재욱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증여세 공제 확대

입력 | 2023-07-04 17:01   수정 | 2023-07-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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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역전세 등의 위험관리를 위해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합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등의 임대차 시장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번 달 말부터 1년간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정해 규제를 낮춥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로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을 미뤄 현행 60%를 유지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집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혼인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모두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늘어나는 공제 한도는 향후 여론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 단계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로 1.4%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 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입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간 것은 대외여건이 악화돼 수출이 부진한 탓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취업자 증가분은 32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