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이재욱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1만 원' 무산

입력 | 2023-07-19 09:48   수정 | 2023-07-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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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표결 끝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의 손을 들어줬는데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5% 올랐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시한이 지난달 29일로 시한을 20일 넘겨서 확정됐습니다.

오늘까지 최저임금 심의에 모두 110일이 소요됐는데, 기존 최장 심의기일인 2016년의 108일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노사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당초 경영계는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와 똑같은 9620원을,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지금보다 2590원 많은 1만 221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후 열 한 차례의 수정안을 거쳐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4% 오른 1만원, 경영계는 2.5% 오른 9천860원을 내놓았습니다.

노사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사와 공익위원까지 참여하는 전체 투표로 노사 최종안 중 결정하기로 했고, 결국 경영계안 17표, 노동계 안 8표, 기권 1표로 경영계 안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결과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근로자 위원이었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돼 근로자 위원의 숫자가 1명 적은 상황인데 그대로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익위원 대부분 경영계 안에 손을 들어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급 1만원 시대를 열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국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은 행정적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5일안에 고시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