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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저온에선 주행거리 반토막‥테슬라 과장광고 28억여원 과징금
입력 | 2023-01-03 20:25 수정 | 2023-01-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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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기차 살 땐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먼 거리를 오갈 수 있는지, 또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 일텐데요.
테슬라가 이 두 가지를 부풀려서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심지어 요즘처럼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는 최대주행거리가 광고했던 거리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테슬라 코리아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인기 모델 소개 페이지입니다.
주행가능거리는 511km.
얼마 전까지 여기엔 ″1회 충전으로 주행가능 거리 이상을 갈 수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구매자들 사이에서 실제 주행거리가 511km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용자 후기들이 쏟아지면서, 주요 SNS에서 논쟁까지 일었습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실제 주행 실험을 해 보이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울트라TV′]
″5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시간 17분 동안 온 게 거리가 212km 예요.″
테슬라가 내세운 주행가능거리 511Km는 기온이 20도에서 30도 사이, 도심주행과 고속주행 비율이 45대 55일 때 측정한 값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주행거리가 이러한 조건에서의 측정결과였다는 걸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겨울철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도심주행을 할 때는 최대주행거리가 광고 내용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 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사이트에서는 한국 사이트와 달리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한 설명에서 최대치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가 노출된 기간에 팔린 테슬라 국내 매출액은 2조 8천 5백억원입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하도록 거짓 과장광고했다며 이 금액의 0.1%인 28억여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