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제3자 뇌물죄'‥박근혜 '미르재단'과 같은 점·다른 점은?

입력 | 2023-01-10 19:51   수정 | 2023-01-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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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여기서 법조팀 신재웅 기자와, 법적인 쟁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두고 있는 혐의, ′뇌물′이 아니라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죠.

◀ 기자 ▶

네,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두고 돈을 받는 게 뇌물죄입니다.

그런데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는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부탁을 들어주고, ′돈은 저 사람한테 받아라′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면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죄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기 껄끄러우니까, 보통은 가족이나 친지가 대신 받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재단입니다.

16개 대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미르재단′이 대가로 기부금을 받은 건데요.

검찰은 성남FC의 후원금이 같은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검찰은 그렇게 보지만 이재명 대표는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그건 어떤 논리입니까?

◀ 기자 ▶

이 대표가 직접 미르재단을 언급했는데, 그 대목 들어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검찰은 ′미르재단′을 통해 실질적 소유주인 최서원씨가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박근혜-최서원 두 사람을 ′경제적 공동체′로 묶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성남FC를 경제적 공동체로 묶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죠.

누구도 이익을 본 게 없고, 성남시민들이 혜택을 봤다는 게 이 대표 측 논리입니다.

◀ 앵커 ▶

내가 무슨 이익을 받느냐는 건데‥

같은 후원금을 두고 해석 차이가 뚜렷합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하고요.

결국 재판에서 판가름날 것 같습니다.

◀ 기자 ▶

이 대표도 재판을 각오한 듯 합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정에선 대가성이 1차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은, 미르재단 사건에서, 돈을 내면 도움이 될 거란 어떤 막연한 기대감, 이런 정도의 묵시적 청탁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이익을 봤느냐.

검찰은 이 대표가 시민축구단 공약을 지켜 정치적 이득을 봤다는 입장인데요.

이걸 뇌물로 얻은 이익이라 볼 수 있을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대표를 겨눈 수사가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개가 진행 중인데,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도 지금 이대표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대장동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부지 특혜의혹‥

여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에서 최측근 두 명이 구속됐고, 곧 이 대표 조사도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 처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늘 조사한 성남FC 사건과 묶어 함께 사건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 앵커 ▶

네, 신재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