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차주혁
바디캠·서약서가 면죄부? 첫 돌부터 무력화 위기
입력 | 2023-01-26 20:32 수정 | 2023-01-26 20:5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이 경영활동만 위축시키니까 처벌 조항을 완화하자는 게 경영계의 평가고, 아니, 경영자를 처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짚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건설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안전요원들, 등 뒤에 ′바디캠 사용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가슴에 단 바디캠으로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을 촬영합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사측 입장과 사고 발생시 책임을 돌리기 위한 채증용이라는 노동자들 입장이 대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건설현장에선 변한 게 많습니다.
구석구석 CCTV가 달렸고, 무사고 확인서, 성실시공 서약서 같은 서류도 등장했습니다.
″불법이나 부실 시공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고발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재희 /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무사고 확인서는 뭐냐 하면 오늘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의 책임은 건설사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걸 서명하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안전설비도 하고, 사람도 더 많이 투입해서 사고를 막으라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대형로펌에서 고액 자문을 받았고요.
안전보건책임자라는 직책을 만들어, CEO 대신 처벌받게 할 순 없을지 궁리했습니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사고를 당한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인 이 기업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위헌심판이 개시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겨진 재판은 모두 중지될 전망입니다
[임우택 /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현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법률이 어떤 내용인지 불명확한 내용, 저희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정부도 자율 예방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노동계는 법 이름에 ′처벌′이 들어간 이유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된 경영책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권영국 / 중대재해전문가넷 변호사]
″정말로 처벌이나 규제 중심이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면, 아니죠. 왜냐하면 제대로 책임을 묻고 제대로 처벌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안전하지 않은 일터,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한데, 이제 첫 돌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공방에 빠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조윤기,소정섭/영상편집: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