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진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18% 넘게 하락‥역대 최대 하락폭

입력 | 2023-03-22 20:00   수정 | 2023-03-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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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 대해서 각종 보유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있습니다.

이 공시 가격이 지난해 보다 18퍼센트 넘게 떨어지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 했는데요.

실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는 현실화율을 낮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1%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은 10년만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3년 딱 두 번 떨어졌는데, 그때는 4%대 하락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실거래가에, 정부가 정한 비율, 즉 현실화율을 곱해 결정하는데 올해는 작년의 현실화율보다 2.5%P 낮은 69%를 적용했습니다.

[추경호/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가격과 시세 반영 비율의 큰 폭 상승으로 인해 총 63.4% 급등하여 국민 부담 증가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 1천5백만 원이었지만, 올해 시세가 같다면 6억 9천만 원으로 2천5백만 원 줄었습니다.

여기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실제 집값이 떨어진 것도 하락 폭을 키워, 전국 공시가격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든 민간에서 발표하는 가격 지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작년보다 17% 넘게 떨어졌고, 인천과 경기가 20% 이상, 세종은 30% 넘는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당장 종부세 등 보유세가 줄어들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도 크게 떨어집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반영 비율(현실화율)을 낮췄기 때문에 결과적인 국민의 보유 부담은 2020년 수준보다도 더 내려간 결과로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볼 수 있고, 당장 4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반영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