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지윤수

2026년 대입부터 '학폭' 의무 반영‥'제2의 정순신 아들' 막겠다

입력 | 2023-04-12 20:16   수정 | 2023-04-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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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파문이 인 지 50여일 만인 오늘,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대입 전형과정에서 모든 대학이 반드시 학교 폭력 사실을 반영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도 강화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 학생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의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집요하게 소송을 벌였고, 학교 폭력 기록도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학교 폭력′ 조치가 대입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 뿐 아니라 수능과 논술, 실기로 뽑는 경우도 모두 대상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건 최대한 막습니다.

사전에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소송을 남발하진 않는지 확인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학폭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기간 역시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대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더라도 피해갈 수 없게 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학폭 기록을 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건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가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됩니다.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는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렸고, 학교장의 ′긴급 조치′ 권한도 확대했습니다.

심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교장이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해자가 불복할 경우엔 피해 학생에게 알려 법정에 나가 진술하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학교폭력가족협의회 자문]
″통지 의무가 추가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불복 사실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일들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피해 학생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전담기구와 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학폭 사건을 맡은 교사에겐 큰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