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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장애인 도우랬더니 성폭력에 폭행까지‥결국 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23-04-14 20:12 수정 | 2023-04-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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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활동지원사에게 대법원이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몸도 가누기 힘든 피해자가 노트북의 예약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 힘겹게 증거를 모은 결과였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뇌병변 중증 장애인 정 모 씨.
식사와 목욕은 물론 화장실까지, 매일 찾아오는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새로 구한 활동지원사 안 모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어렵게 노트북 카메라의 예약 촬영 기능을 이용해, 이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석 달이나 성폭력을 참아가며, 7백장 넘는 사진을 찍었는데, 6장에 명백한 범행 장면이 담겼습니다.
1년 반 재판 끝에, 대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최소한 성추행이 11번, 폭행이 7번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장애활동 기관 소속으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활동지원사가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안 씨는 촬영된 범행 외에는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 정 씨는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와 두 시간 넘게 피해를 증언해야 했습니다.
[정유리/피해자 가족]
″땀도 많이 흘렸고 그리고 강직이 심하다 보니까, 휠체어에서 (몸이) 내려가거나 다리 꼬임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테이핑을 한 채로 2시간 반 동안…″
정 씨는 ″다른 장애인들은 끔찍한 악몽을 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활동지원사 비용을 지원할 뿐, 업무 자체를 민간에 넘긴 상태입니다.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활동지원사로 인해서 계속 침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국가나 지자체가 그냥 개인 사건으로 치부하면서 방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동지원사 수 자체가 적은데다, 증상이 가벼운 장애인을 선호하다보니, 중증 장애인은 지원사에게 피해를 당해도 이를 호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완(춘천) /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