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3천400채' 전세 사기 일당에 구형보다 높은 중형 선고

입력 | 2023-04-25 20:12   수정 | 2023-04-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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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400여 채를 보유하고 수십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왔는데요.

피해자들은 여전히 처벌이 미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 수원에서 약 2억 3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김 모 씨.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둔 작년 5월, 집주인이 바뀌었고 압류까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피해자]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이 임대인도 바뀌어 있고 압류도 되어 있다. 임대인이 바뀐 걸 그때 알았고‥″

집주인 권 모 씨는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통보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공범들과 나눠 가진 주택 3천400여 채로, 전세 사기를 벌여온 인물이었습니다.

피해자 31명에게서 보증금 약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 법원은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집주인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 5년의 실형.

두 사람은 검찰이 요청한 형량보다도 1년씩 높았습니다.

일당은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뿐 아니라, 공문서의 허점도 악용했습니다.

피해자가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집주인의 세금 납입증명서까지 확인했지만 문제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분할 납부하는 세금을 1회분만 내도 체납액이 없는 걸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
″′완납′이라고 표기만 돼 있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그 집을 전세 계약하고 들어가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그 전세 사기범 일당에 국가가 동조를 해서 같이 저희가 사기범한테 당하게끔 해준 거에요.″

사회 초년생은 물론, 전세 계약 경험이 많은 이들도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은 처벌이 미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징역) 8년 받아서 화가 나서‥우리나라는 역시 저렇게 사기범한테는 관대한 국가였구나.″

추가 수사 중인 사기 행각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300여명, 피해액은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액수가 늘어나고,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도 현행법으론 징역 15년 이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 엄히 처벌되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면서, 개정 이전에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