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철현

사건마다 수법, 피해 제각각‥어디까지가 전세사기?

입력 | 2023-04-25 20:19   수정 | 2023-04-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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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전세사기′라고 뭉뚱그려 부르고 있지만, 수법도 다양하고, 어디까지를 사기로 볼 것인지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도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속이려고 했느냐가 ′사기′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인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방식입니다.

집값을 크게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가짜 집주인에게 넘기고, 부풀린 집값만큼 높은 전셋값에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 브로커]
″요즘은 진짜 집주인분들이 무자본 갭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전시켜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기망 즉 피해자를 속여 재산적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명백한 전세사기에 해당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사례는 건물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낸 뒤 추가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까지 챙긴 경우입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과 한패인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를 부추겼습니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 근저당권의 설정의 이런 금액은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다‥″

역시 사기 범죄에 해당해 건축업자 남 씨 일당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최근엔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수십 수백 채씩 빌라나 오피스텔을 샀다가 파산한 경우도 전세사기로 불립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상황을 모두 사기로 규정하기는 힘들어, 이 경우는 형사소송 대상은 아닙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피해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일반적인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서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올 1분기에만 전국에 3,474건.

정부는 피해주택의 공공매입과 각종 지원에 앞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