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제은효

거짓 신고까지 한 만취 뺑소니범 구속‥장애인 피해자는 혼수 상태

입력 | 2023-04-25 20:26   수정 | 2023-04-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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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틀 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당시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면서 119에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는 장애가 있는 몸으로 시장에서 일하던 가장이었는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파란색 모자를 쓴 채 고개를 숙인 남성이 경찰에게 붙들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이틀 전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모 씨/피의자]
″<혐의 인정합니까?>…….<왜 거짓 신고했습니까?>…….″

이 씨는 그제 새벽 1시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보행자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목격자인 척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거짓 신고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교통사고인 걸 확인하고서야 구급차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 한쪽이 없는 장애를 가진 피해 남성은 초등학생 자녀와 부인을 둔 30대 가장으로, 사고 지점에서 3.5km 떨어진 동대문 원단시장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사고 발생 두 시간 뒤 집에서 체포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때는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술은 이후에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술을 마신 건 사고를 내기 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각종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장 징역 26년형이 선고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 한지은 / 영상편집 :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