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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인권위 '윤석열차 경고' 진정에 '각하'‥조사 대상도 아니라는데 왜?
입력 | 2023-04-25 20:38 수정 | 2023-04-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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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죠.
′윤석열차′의 수상과 전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인권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건데, 다만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견 표명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검사복을 입고 칼을 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지난해 한 고등학생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 출품해 금상을 탄 풍자만화입니다.
화제가 되자 행사를 후원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행사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조치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 인권위는 오늘 위원 7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헌법 10조부터 22조까지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당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21조에 들어있지만, 인권위 관계자는 ″사건이 직접성과 현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전의 기획, 심사, 수상, 전시가 모두 끝나고 이뤄진 조치라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또 문체부의 경고 조치가 전시나 수상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
″수상 작품에 대해서 ′수상을 철회하라′라든지 뭐라든지 영향을 미친 내용이 없다고 (위원들이) 판단하신 거죠.″
하지만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범강/한국웹툰산업협회장]
″한 개인의 인권에 지금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한 상황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 결정이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기된 진정은 일축하면서도 인권위는 ″향후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예술·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문체부 장관 등에게 의견 표명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