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진준

"근로자의 날, '빨간 날' 아니라 일해요"‥10명 중 3명은 출근

입력 | 2023-04-30 20:19   수정 | 2023-04-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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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은 5월의 첫째 날,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이 정해놓은 휴일이죠.

그런데 정작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출근하는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공원에 가득합니다.

7살 딸을 둔 아빠는 아이 키에 맞춰 열심히 배드민턴을 쳐줍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이라 모처럼 맞는 연휴지만 당장 출근을 해야 하다 보니 교외로 나가지는 못하고 근처 공원을 찾은 겁니다.

[김세중/직장인]
″아기도 이제 크고 놀아주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는 더 놀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3명이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회사도 14%나 됐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한다고 대답한 직장인들 중, 절반 이상이 5인 미만의 영세기업 직원들이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한 유급 휴일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면 누구나 월급을 받고 휴일로 쓸 수 있는 날인 겁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교사는 제외됩니다.

휴일인 만큼 일을 한 직장인이라면 가산 수당을 더 챙겨 받으면 문제없습니다.

[박성준/직장인]
″그냥 뭐 남들 쉴 때 일하면 돈이라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1.5배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일당과 휴일수당, 가산수당까지 평소보다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세한 사업장 직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불가피하게 일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라도 지급돼야 되지만, 현재 작은 사업장이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영세 사업장 등 모든 근로자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