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형

"우회전 신호등 더 생겼는데"‥여전히 신호 무시에 '꼬리물기'까지

입력 | 2023-05-11 19:51   수정 | 2023-05-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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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회전 신호등은 현재 전국 52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큰 곳들을 골라 설치한 건데, 이마저도 무시해서 어제 같은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현장에선 오늘도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도 가봤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무시했던 우회전 신호.

참극이 벌어진 하루 만인 오늘도 위반 차량이 속출합니다.

차량 정지선을 넘어서는 건 기본.

보행자 초록불을 무시하고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는가 하면 어제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우회전 빨간불을 무시한 채 방향을 트는 화물차도 있습니다.

이런 ′우회전 신호등′은 1년에 3번 이상 사고가 났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됩니다.

차량은 초록색 화살표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고, 노란불이나 빨간 불에는 멈춰야 합니다.

실제론 어떨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기도 성남시의 삼거리.

차량 정지선을 앞두고 노란불이 켜지면 멈춰야 하지만, 오히려 속도를 내며 빨간 신호에 우회전하는가 하면, 차량 두 대가 노란 신호에 꼬리를 물고 횡단보도를 통과합니다.

앞차를 따르다 빨간불이 됐는데도 급하게 우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어긴 차량은 30분 동안 넉 대였습니다.

노란불에 앞차를 뒤따르지 않고 멈춰 선 운전자는 빨리 가라는 뒷차의 경적 소리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운전자]
″저도 몇 번 겪어봤지만 뒤에서 빵빵거리고. <황색 신호 무시하고 가는 차량 많나요?> 많더라고요.″

초록 화살표가 노란 신호로 바뀔 때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속도를 내 서둘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땐 서행을 하기 때문에 노란불에 속도를 내는 건 사실상 위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경일/변호사]
″우회전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행 운전해야 됩니다. 즉시 정차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를 말하는데, 신호가 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 멈췄다는 것 자체가 서행 운전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올해 3월까지 전국에 13개였던 우회전 신호등은 현재 52곳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앞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윤병순 / 영상편집: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