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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한 발 물러선 국토부‥'무자본 갭투기' 피해도 지원
입력 | 2023-05-12 19:47 수정 | 2023-05-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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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의견 차로 2주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집주인이 적은 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산 경우,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피해를 본 세입자도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추가한 특별법의 전세 사기 피해 대상은 자금 여력도 없이 집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주택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당초 특별법은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도 포함했습니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예견되는 상황에 집을 여러 채 샀다″면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여전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다수의 피해자′라는 기존 요건도 완화해 1인 피해자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다른 주택에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범위를 한정한 것을 두고 ′피해자 걸러내기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한 발 더 물러선 것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의 경우 ′다수′를 몇 채로 볼 것인가가 애매합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범위가 완화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인정을 받는 데 기준이 좀 모호한‥″
또, 식당, 학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살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구제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시설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췄다면 특별법의 구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피해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이를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여야는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보증금 구제 방안에는 여전히 의견 차가 커 기한 내 합의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