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간호법'도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2호 거부권 되나?

입력 | 2023-05-14 20:06   수정 | 2023-05-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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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간에 신뢰를 깨고, 의료법 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민주당은 ″대선 전에는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정부 여당이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거냐″며 비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이 다른 직역들의 일자리를 뺏고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이기주의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어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다만, 간호협회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 법안이 아닌 정책을 통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내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레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와 별개로 야당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재안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민에게 약속해놓고 뒤통수 치는 것이 정부·여당의 DNA냐″고 비난했습니다.

간호협회도 회원 조사를 거쳐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어서, 의료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설 개선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번 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김동세 / 영상 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