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상문

'미성년자 성관계' 현직 순경, 피해자 더 있다‥곧 구속영장 신청할 듯

입력 | 2023-05-19 19:56   수정 | 2023-05-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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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한 파출소 순경이 10대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을 이틀 전에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피해를 신고했던 이 학생뿐 아니라 다른 미성년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아파트.

10대 초반 여학생과 열 차례 넘게 성관계를 맺었다고 자수한 윤 모 순경이 사는 곳입니다.

그제 MBC 보도 당일, 집 앞에서 취재진과 마주친 윤 순경은 잔뜩 경계하는 태도였습니다.

[윤 모 순경]
<000호 거주하시는 분 맞으세요?>
″네.″
<윤00 씨 맞으세요?>
″왜요? 아…잠시만요.″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명함 주세요.″
<명함 드릴게요.>

윤 순경은 피해 여학생을 이 집에 데려오기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 모 순경]
<혹시 미성년자 만나신 분 아니세요?>
″처음 들었는데…″
<미성년자인 거 알고 만나신 거죠?>
″아니, 무슨 저 처음 듣는데…″
<SNS로 미성년자 만나신 분 아니세요?>
″처음 들었어요.″

수사가 시작되면서 윤 순경의 추가 혐의도 소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선 SNS를 이용해 다른 미성년자들도 만나려 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들어 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윤 순경이 서로 다른 명의의 계좌 여러 곳으로 입금한 내역도 확인한 만큼, 미성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윤 순경이 대가를 지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를 하거나 대가를 줘도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어제 윤 순경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박정호